윤병호 "마약 투약 후회" 선처 호소…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 07.12. 19:29:43

윤병호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Mnet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윤병호에 징역 10년에 수강명령 및 57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병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 각종 미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윤병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윤병호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 당시 윤병호 측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입장을 번복한 이유로 윤병호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며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윤병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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