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오늘(13일) '비자발급' 항소심 결론
입력 2023. 07.13. 08:38:15

유승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이후에도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 목적은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 측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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