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현영, 뒤늦은 해명…'임창정 사태' 떠오르는 닮은꼴 논란
입력 2023. 07.13. 11:24:44

현영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나도 피해자"

가수 임창정에 이어 방송인 현영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사생활"이라며 침묵을 유지하던 현영의 뒤늦은 해명에도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남아 있다.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 이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도 늦어지게 됐다"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 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 년 12 월에 A씨를 고소해, A 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영은 600억 규모의 맘카페 사기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달 7%의 의자를 주고 6개월뒤 원금을 갚겠다는 맘카페 운영자 A씨의 말에 현혹돼 5억을 빌려줬다. 이후 현영은 5개월간 이자 3500만원을 받았지만 원금 3억 2500만원을 받지 못하며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 재테크인 상테크를 비롯해 고수익 이자 등 수익금을 대납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현영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해명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금리 이자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반쪽짜리 사과에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영이 받은 월 7%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월 1.6%(연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소득세 신고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자 소득 또한 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A씨와의 친분과 관련해서도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이 없다'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선긋기에 바빴다. 그가 맘카페에 가입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A씨가 '재테크 여왕' 현영의 친분을 과시하며 회원들을 속인 만큼 그동안 SNS를 통해 친분을 드러내왔던 A씨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 상황은 앞서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던 임창정을 떠올리게 한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일당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 팔고, 그 중 30억을 재투자하기로 했다. 그가 투자한 30억은 58억까지 치솟았지만, 이틀여 만에 반토막 났고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창정이 주가조작 일당의 행사에 참석해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함께 골프 등 친분을 이어온 모습이 포착되면서 피해자가 아닌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들의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영, 임창정 모두 왜 갑자기 피해자가 된 걸까. 이익을 볼 때는 괜찮았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범법 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은 대중의 동조를 얻기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여론도 등을 돌리게 한 두 사람이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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