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한국 땅 밟나
입력 2023. 07.13. 15:55:21

유승준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으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또다시 거부됐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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