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유승준, 한국행 비자 소송 승소…입국길 열릴까(종합)
입력 2023. 07.14. 12:11:51

유승준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계속해서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유승준이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유승준이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 항소심이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나이’를 근거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며 유승준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앞서 주 LA 총영사는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한 시점이 39세이던 2015년이라 개정 조항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인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라며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수년간 한국 입국이 거부당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을 시도했다. 이 비자는 영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허용하는 비자로 알려져, 그가 한국서 활동 재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주 LA 총영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최종 승소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2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절차에 병역기피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며 외교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승준가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입국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를 밟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패소하게 된 외교부는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중의 반응은 냉랭하다. 여전히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남성들과 가족들에 박탈감을 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 또 지난 20년 사이에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괘씸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 입국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은 유승준이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유승준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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