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입력 2023. 07.18. 13:09:21

피프티 피프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된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측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지급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고, 논의 끝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을 검토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어트랙트는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외주 업체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보유한 저작권을 보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의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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