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인 줄 몰랐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 입력 2023. 07.18. 17:18:18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하나경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공개된 재판 자료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이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결혼 후 베트남 이민 계획까지 세웠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하나경도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지만 하나경 측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에게 해결 방법을 묻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는 것. B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경 측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이 밝히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B씨의 거짓말과 임신,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봤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