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피지컬100' 前럭비 국대, '성폭행' 징역 7년 선고 "엄정 대처 요구"
입력 2023. 07.20. 15:02:21

'피지컬100'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전 럭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며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재물 손괴 및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A씨의 폭행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수 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다만 A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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