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플라 병역 비리 연루된 공무원들에 징역형 구형 "죄질이 불량"
입력 2023. 07.20. 23:41:53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래퍼 나플라의 병역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플라를 위해 범행이 이뤄졌고 이들이 병역브로커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1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나플라와 라비는 각각 2년 6개월과 2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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