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전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 1심 승소
입력 2023. 07.26. 18:51:51

서효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서효림이 마지끄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효림은 마지끄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된 후 현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로 새 둥지를 틀었다.

서효림은 마지끄가 2021년 5월부터 정산업무를 회피한 뒤로부터 미지급된 정산금이 8900여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마지끄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 내내 마지끄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은 서효림의 승소로 끝났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4월 11일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서효림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민사소송 판결 이후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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