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해명 "단순 훈육 아냐"(종합)
- 입력 2023. 07.27. 09:15:5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앞서 자폐아동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B군의 어머니이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다. 해당 녹음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주호민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금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녹음기로 녹음했다.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총 5명의 변호사와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시간"이라며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상대 아동 및 부모의 용서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며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이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사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