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수지, 악플러와 8년 싸움 종결…대법서 벌금형 확정
입력 2023. 07.27. 14:13:04

수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부터 이어진 악플러와의 싸움이 8년 만에 드디어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거품', '퇴물' 등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민 호텔녀' 표현에 대해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수지는 선처 없는 강경 대응으로 악플러를 참교육하는데 성공했다. 무려 8년 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의 행위에 비해 약소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타들도 이제는 더이상 악플러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권익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 '광야 119'를 신설했고,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허위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이렇게 스타와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 전면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악플과 악의적인 루머 유포를 뿌리 뽑는 좋은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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