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수지·아이브→이준호, 선처는 옛말…'악플러 참교육' 끝까지 간다
입력 2023. 07.28. 11:51:12

이준호-수지-아이브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더이상의 선처는 없다. 익명 뒤에 숨은 범죄 행위에 스타들이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며 악플러 근절에 나섰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JYP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에는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단 40대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지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악플러와 8년 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인연을 끊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신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또 그룹 아이브가 악의적인 허위 루머를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지난 25일 "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많은 스타들이 악플러와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악플은 더이상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 익명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사이버 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특히 수지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플러에 본때를 보여준 강경 대응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참지 않고 끝장보는 스타들의 단호한 행보를 통해 댓글 문화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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