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뮤지컬 하차" 허위 제보…法 "2천만원 배상"
입력 2023. 08.01. 11:59:44

주병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투자자에게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병진은 지난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료 전액을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주병진이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으며, 이는 동료 배우와의 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주병진 출연 소식으로 해당 뮤지컬 티켓이 매진됐으나 그가 하차하며 환불사태가 있었다며 비판했다.

주병진은 출연진과의 불화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했다. 또한 그의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 됐던 것도 아니었고, 하차 후에도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주병진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뮤지컬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3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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