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 대법간다…2심 패소 불복해 상고
입력 2023. 08.02. 19:14:24

유승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가 진행,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 당했고, 재소송을 냈다.

2차 소송 1심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유승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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