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유승준, 험난한 입국길…두 번째 비자 소송도 대법원行
- 입력 2023. 08.03. 10:59:5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외교당국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유승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일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20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은 지난달 13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유승준은 2020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라며 유승준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라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심에서 패소한 외교당국은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추후 대응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부터 수년에 걸쳐 한국입국을 시도해왔지만 비자발급이 거절당해 외교당국과 법적분쟁을 벌여왔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이후 1,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달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대법 승소 후 유승준은 2020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당국으로부터 또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2020년 10월 재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과 함께 한국입국이 제한됐다. 20년 넘게 입국이 불허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비자를 둘러싼 두 번째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