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 벌금형
입력 2023. 08.03. 11:31:40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연예인 출신 화장품 업체 대표 A 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돌아오자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법원에 1000만 원을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약했으며, 현재 화장품 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규모는 600억 원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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