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VS어트랙트, 9일 비공개 조정…합의점 찾을까
입력 2023. 08.03. 13:56:43

피프티 피프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일정이 9일로 지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오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 혹은 결정을 내리기보다 두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첨예하게 맞서온 양측이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새나, 아란, 키나, 시오)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을 맡아왔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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