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아 "계약 끝났는데 내 사진 사용"…소파 브랜드 2억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23. 08.03. 14:22:50

송경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모델 송경아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송경아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 에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일부 인정한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경아는 지난 2019년 5월 소파 브랜드와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다.

송경아는 소파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소파 브랜드는 그 대가로 개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었으며,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경우에는 소파 브랜드가 홍보를 위해 송경아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논의 중 서로 이견이 생겼고, 2021년 6월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이후 송경아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광고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소파 브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파 브랜드는 "캐시 이미지가 노출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원은 소파 브랜드에게 송경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물의 게시 기간이 2주 정도로 짧고, 송경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수 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송경아를 해당 소파의 디자인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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