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子 학교 측, 2차 입장문 반박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
- 입력 2023. 08.03. 17:01: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A초등학교 측이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호민
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A초등학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주호민에게 특수교사 B씨를 신고하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초등학교 측은 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에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로 분리조치 된 상태였고, 주호민의 아내는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본에는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내는 내용 등이 담겨 이들은 B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경기도 교육감은 "진상규명이 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며 B씨를 지난 1일 복직 시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