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힘찬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3. 08.07. 13:45:4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힘찬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 측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힘찬은 직접 발언 기회에서 “교정시설에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