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뉴진스, 음방 중 아이폰 PPL 논란…민원접수에 방심위까지(종합)
- 입력 2023. 08.10. 10:02:4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신곡 'ETA'의 음악방송 무대로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뉴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인기가요'에 출연한 뉴진스의 간접 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신곡 'ETA' 무대에서 뉴진스가 애플 아이폰으로 직접 촬영을 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했다.
뉴진스는 무대 말미에 아이폰을 든 채로 약 15초 간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방송에 공개됐다.
앞서 애플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는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바 있다. 최근 아이폰 14 프로 광고에서도 해당 기기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과정와 함께 '뉴진스 iPhone으로 찍다'라는 카피가 등장한다.
이와 관련 민희진 총괄 프로듀서는 "콘셉트 구상 단계에서 타이틀곡 3곡 중 한 곡은 색다른 시도로 소비자들에게 재밌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무거운 장비가 가득한 기존 뮤직비디오 툴에서 벗어나 보다 가볍고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안하고자 아이폰으로 공식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작업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무대가 공개된 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음악방송에서 아이폰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건 간접 광고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일부 누리꾼들은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이라며 신선한 퍼포먼스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되며,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면 안된다. 또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결정한다.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뉴진스 'ETA' 무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