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상소 포기…징역 1년 확정
입력 2023. 08.14. 17:23:28

뱃사공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상소를 포기하고 징역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최근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해 대법원으로 넘겨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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