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 소속사 주장 반박…전속계약 분쟁ing '첨예한 입장차'[종합]
입력 2023. 08.14. 23:36:51

홍지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전속계약을 둘러싼 가수 홍지윤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케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4일 홍지윤의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는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에스피케이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에스피케이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홍지윤은 현재 법원의 인용 결정에 현재 김호중, 안성훈, 정다경 등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후 홍지윤의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의 전속계약은 중디됐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각엔터는 "법원은 홍지윤과 에스피케이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홍지윤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정산 지연,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서 홍지윤은 생각엔터에서 새 출발을 예고했다.

그는 오는 9월 18일 정규 1집을 발매, 트로트 가수 최초로 컴백 쇼케이스를 생방송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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