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3. 08.16. 10:23:35

나플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병역 회피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0일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연루된 공무원 강모씨와 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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