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나플라, 1심 불복 항소→라비는 '재신검'…엇갈린 행보
입력 2023. 08.16. 11:36:06

라비-나플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나플라와 라비가 엇갈린 행보를 걷는다. 라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재신검을 받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나플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라비는 뇌진전 의심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대표 김 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될 예정이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최후변론에서 나플라는 오열하며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다. 음악 하나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2016년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의 문화가 너무 낯설었고, 어렵게 얻게 된 인기가 너무 소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쇼미더머니' 우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인기가 모두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웠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라며 호소했다.

아울러 구속 수사를 받는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나플라는 징역을 면치 못했다. 불법·편법으로 "굿, 군대 면제"를 꿈꾸던 그의 최후다. 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소속사 대표와 아티스트가 엇갈린 길을 걷게 됐다. 향후 나플라의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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