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소송 승소
입력 2023. 08.17. 18:49:57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의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츄는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소속사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고, 블록베리는 연매협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츄는 최근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