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 08.18. 10:16:33

이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 –R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첫 재판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 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검찰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하지만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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