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2심…검찰 항소장 제출
- 입력 2023. 08.21. 15:36:0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라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라비에게는 집행유예를, 나플라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라비도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라비는 뇌진전 의심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대표 김 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