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 08.24. 18:34:36

'명량'-'불멸의 이순신'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KBS가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명량'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S는 1999년 2월 교양프로그램 '역사 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방영한 바 있다. 2014년 7월 개봉한 영화 '명량'이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장면 폐기 및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제작자 측이 자사 프로그램에서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고자 제작한 컴퓨터그래픽(CG)·소품·장면들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KBS가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심은 "KBS가 거북선 재현을 위해 사용한 CG들은 역사적 사실의 해석 및 추론을 통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CG로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므로 원고 제작진의 개성을 반영해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량'에 대해 "CG·소품·장면은 원고 CG·소품·장면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KBS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을 KBS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CJ 엔터테인먼트,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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