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23. 08.29. 09:48:22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피프티 피프티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 6월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피프티 피프티 프로듀서 등을 맡아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앞서 재판부는 멤버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 대리인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결렬된 것.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