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본안소송도 제기할 것"
- 입력 2023. 08.30. 09:39:2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령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3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소속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결렬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