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라인 시술에 불만…병원서 행패 부린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 입력 2023. 09.02. 17:29:0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폭행 범행을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 이를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가 사과했으나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람 눈이냐"면서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난동을 본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며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