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적인 고발”…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 [종합]
- 입력 2023. 09.05. 06: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아이유를 오랜 시간 따라다닌 표절 의혹 사건이 각하 결정됐다.
아이유
아유이의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4일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라고 알렸다.
각하는 이 사건의 고발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이날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했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난데없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경찰에 피고발 된 바. 표절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아이유의 노래 6곡에 대해 표절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