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윤병호, 징역 7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대법行
- 입력 2023. 09.06. 15:03:2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래퍼2’ 출신 패러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윤병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병호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윤병호 측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에 수강명령 및 5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