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방송국 대기실서 흡연…과태료 처분
입력 2023. 09.06. 17:31:16

엑소 디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엑소(EXO)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MBC 본사로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한 네티즌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오 대기실 흡연 민원과 관련해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엑소 대기실 비하인드 영상에는 디오가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디오는 코로 연기를 내뿜었고, 일각에서는 실내 흡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보건소 관계자는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무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디오는 지난 7월 엑소 정규 7집 앨범 '엑지스트(EXIST)'로 컴백했다. 지난 8월 개봉한 김용화 감독의 영화 '더 문'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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