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성추행' 전직 아이돌, 오늘(7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3. 09.07. 09:28:42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같은 그룹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허자먼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반성을 하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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