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 09.07. 16:53:14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그룹을 탈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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