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정상 개봉 가능할까…상영금지 가처분 12일 결정
입력 2023. 09.08. 13:10:54

'치악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강원도 원주시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치악산'의 상영 금지 여부가 개봉 하루 전날인12일 결정된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며 "12일 전후로 결정할 것이다.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결정을 개봉 하루 전인 12일께로 정하면서 정상 개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치악산'은 자극적인 비주얼의 비공식 포스터 논란을 시작으로 지역 이미지 훼손, 상권 타격 등을 두고 원주시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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