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논란의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오늘(13일) 정상 개봉
- 입력 2023. 09.13. 07: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영화 ‘치악산’이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예정대로 개봉된다.
'치악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라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치악산’은 자극적인 비주얼의 비공식 포스터 논란을 시작으로 지역 이미지 훼손, 상권 타격 등을 두고 원주시와 갈등을 이어온 바.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다. 19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루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