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3. 09.14. 07:30:24

돈스파이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오늘(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는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의 내용과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징역 2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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