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폭행 혐의' 정바비, 오늘(14일) 대법원 선고 공판
입력 2023. 09.14. 08:02:33

정바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오늘(14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바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폭로한 뒤 지난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정바비는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석방 판결을 내렸다.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고 정바비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정바비는 지난 1995년 밴드 언니네 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줄리아 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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