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폭행 혐의로 벌금형…불법촬영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3. 09.14. 11:33:13

정바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상고가 기각됐다.

14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던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극단선택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한 것은 인정된다"며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바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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