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호소 안 통했다…2년 징역살이 확정
- 입력 2023. 09.14. 15:31:0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매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돈스파이크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마약 파문이 불거진 직후, 과거에도 그가 수차례 마약류 전과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에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에 손 댄 돈스파이크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실형을 피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의 재판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그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매수하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담당 판사와 동기였던 전관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 실제로 돈스파이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였고, 이들이 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 측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공판은 2심으로 넘겨졌다.
재판에 앞서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 역시 양도하는 등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판결물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했을 때 돈스파이크의 1심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제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집행유예형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돈스파이크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년 여의 법적 공방 끝에 돈스파이크는 2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