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 입력 2023. 09.21. 22:43:48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이날 유아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속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