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추가 범행 정황에도…또 구속 면한 유아인, '돈다발' 굴욕 추가
입력 2023. 09.22. 10:20:37

유아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됐다. 대마 흡연 강요 및 회유·협박 등 범행이 추가 적발됐음에도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인 최모씨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에 이어 4개월 만에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경찰은 3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또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유아인이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양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총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 돈을 비행기표 구입과 체류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 내용을 고려하면 보복의 목적이 있는지, 해악의 고지(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아인과 최씨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 지시나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채 고개를 저었다. 약 3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유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을 맞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이전에도 시민이 던진 커피잔에 맞아 옷이 젖는 수모를 당하기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추가 범행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유아인은 현재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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