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선고 연기…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필요"
입력 2023. 09.22. 14:25:46

정창욱 셰프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정창욱 셰프의 선고가 미뤄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서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창욱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이날 정창욱 셰프는 검은 복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선고하지 않고 연기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 피해 회복을 위한 변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할 참고자료를 낸다면 양형에 반영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측도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지해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과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도 A씨와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 중 욕설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정창욱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창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창욱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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