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엔터, 공정위 5억대 과징금 추징에 “매우 유감…항소할 것” [공식]
- 입력 2023. 09.24. 17:04:5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웹소설 공모전 관련 공정위 제재 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