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여자)아이들 우기·민니,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에 인도 주행…비난 폭주
입력 2023. 09.27. 10:29:39

민니, 우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우기, 민니가 독일에서 전동 킥보드를 동승 탑승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독일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우기와 민니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두 멤버는 심지어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전용 도로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리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동승 탑승과 인도주행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도로 내에서 전동 킥보드 탑승을 권고한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5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규제도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될 시 10유로(한화 약 1만 42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동승자 탑승, 인도주행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급증해 법규도 자주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기, 민니 모두 해외 출신 멤버지만 결국 한국에서 활동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이다. 독일, 한국 등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과 관련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 K팝을 대표하는 두 멤버가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 "한국에서도 금지된 사항들이다", "인기 아이돌이면 더 조심해야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우기와 민니가 속한 (여자)아이들은 오는 10월 6일 미국 첫 번째 EP 앨범 '히트'를 발매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SNS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