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에도…학인연은 불복
- 입력 2023. 10.05. 10:32:3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대학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나며 화사는 한숨 돌렸지만, 그럼에도 외설 논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화사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화해 공연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록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화사의 외설논란은 지난달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오른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연하던 중 화사는 자신의 손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선보였다.
해당 공연 직후, 화사의 무대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그러자 학인연은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화사를 고발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지난달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바리맨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화사의 경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해당 공연에서의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에 묻는 등 조사를 진행,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했다.
지난달 10일 화사 소속사 피네이션 측도 “경찰 조사 받은 것이 맞고, 성실히 임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화사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의 무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인연 측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법적처벌은 물론 반성과 자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라며 경찰청에 수사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